북한의 추가 핵실험, ICBM을 발사에 유류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대북제제 결의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류(油類)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한 조치로 행해졌다.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 한도를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특히 북한이 ICBM을 추가 발사할 경우 정유와 원유를 아우르는 유류 제한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트리거’조항이 명문화됐다. 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연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꼽히는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해 24개월 이내 송환 조치를 명문화했으며, 북한 인사 16명과 단체 1곳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 밖에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며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으로 확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2020년 4월 18일(현지시간) 일부 외신에 공개한 2019년 연례보고서에서 해외 프로리그에 진출한 북한 축구선수들도 ‘외화벌이’ 노동자이며, 송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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