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4일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발표한 대북 제재조치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 4일 후인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한다. 이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5·24 조치 시행 초기에는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등 유연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유지해왔다.

정부는 5ㆍ24 조치 10주년을 앞둔 2020년 5월 20일 5ㆍ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5ㆍ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10년 동안 예외적 허용을 거듭했다. 정부는 5ㆍ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5.24 조치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해제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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