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및 공적부조만으로 부족할 때 지급하는 양자의 중간적 성격의 현금 급여

각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로 구분하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여 양자의 중간적 성격의 현금 급여를 말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 사회보험과 다른 점은 사회수당이 거출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공적 부조는 대상자를 반드시 빈곤자에 한정하여 자격제한이 있음에도 보족성의 원칙에 의하지 않고 있다. 노령복지연금,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가족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이 해당된다.

기본소득 실험의 무조건성 또한 사실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실업자들은 실업급여 외에 사회 부조, 주택 수당, 상병 수당 등을 받는데, 실험집단의 경우도 실업급여(기본소득)는 무조건적이지만, 다른 사회수당들은 조건부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다른 수당들은 그에 상응하여 감액된다. 따라서 실험집단에 속한 실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에 대한 반대유인(disincentive)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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