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7년에 여성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1995년에는 남성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복직을 할 경우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휴직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다.

2020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는 ‘2019년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해도 직장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발표했다. 출산과 육아 관련 휴직을 한 여성은 2016년에 비해 늘었지만, 휴직 이후 직장으로 복귀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43.2%에 그쳤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은 “육아휴직 제도가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절대적인 제도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여성 10명 중 6명,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못했다

-한국일보

‘82년생 김지영’은 현실… 육아휴직 ‘경단녀’ 60% 복직 못 해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