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출, 국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 국정에 대한 통제 등 국민이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직자 선출, 국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 국정에 대한 통제 등 국민이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갖는 기본권이다. 참정권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참정권 확대는 한 국가의 인권 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여성의 참정권, 흑인의 참정권, 청소년 참정권 등 참정권은 인권 의식의 발달에 따라 확대돼 왔다.

2020년 21대 총선은 만 18세가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였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만 18세 유권자는 53만 7000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2%를 차지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시사in

‘18세 선거권’이 걱정된다고요?

-중앙일보

만 18세 투표권은 줬지만 선거 교육은 없었다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