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에 관한 판결절차가 과거에 계속되었었거나, 현재 계속하고 있거나, 장차 계속할 법원
수소법원은 판결절차 이외에 증거보전,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특수한 집행 절차(대체집행·간접강제 등), 가압류·가처분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또 집행 공조 기관으로서 집행의 정지·속행·취소의 명령,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의 촉탁 등의 직권을 가진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가 형사재판을 앞두고 사법사상 최초로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한다. 2019년 10월 4일 안동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재판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소법원이 증인을 현재 지법원(서울)으로 소환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해 수소법원 법정(안동)에서 신문하는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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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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