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FIT(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FIT를 운영하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인 RPS가 도입되면서 2011년 폐지됐다. 그러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18년 일정 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한국형 FIT'가 재개됐다. 한국형 FIT는 발전공기업이 차액을 부담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개인사업자는 3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은 100㎾ 미만이 기준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구매 가격은 전년도 100㎾미만 대상 고정가격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형 FIT 구매가격 수준은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가격인 1㎾h당 189원이 적용된다.

지역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원 발전 설비를 다수의 시민이 공동 소유해 시민이 에너지 주권자가 되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신장이 에너지 전환의 본령이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제'나 '서울형 FIT(발전차액지원제)' 등 서울시의 햇빛발전 지원 정책들은 그 유효성이 입증된 바지만 충분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형 사업에 공공부지 우선 제공 규정'이 다양한 이유로 햇빛발전 현장에서 관철되지 않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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