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법률관계

상린관계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의 권능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을 제한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한다. 동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린관계는 소유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지상권자와 전세권자에 대해 준용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임차권자에게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에 대한 이용조절이라는 점에서는 지역권과 유사하지만 발생원인, 성질, 대상, 내용, 등기, 시효의 적용 등에서 크게 다르다.

토지란 서로 연속되어 있어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서로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면 분쟁이 끊이질 않게 된다. 민법에서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관계를 ‘상린관계(相隣關係)’라고 해서 토지이용에 관한 권리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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