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가 어려운 벤처기업에 주식 등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자본

벤처기업은 기술력과 장래성을 갖추고 있어도 위험부담도 지고 있기에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융자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벤처캐피탈은 이런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 취득 등의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자본 그 자체를 말한다. 자금 지원 후 투자 대상 기업이 성장해 주식 상장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2020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증권사·자산운용사·엑셀러레이터가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할 수 있고,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완전히 허용해 투자 자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기술개발·한국개발투자·한국기술진흥·한국기술금융 등 4개 기관이 벤처기업 투자를 담당하며,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장기신용은행 등 일부 특수은행에서도 부분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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