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외부효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피구세는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해 외부효과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경제주체들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본래 경제주체는 이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이나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없지만, 외부효과의 결과가 심각하면 정부가 경제주체에게 피구세를 부담하게 하여 문제를 해소한다.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피구(Pigou)의 <후생경제학(Economics of Welfare)>에서 제안되었다.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피구의 후생경제학이 빛을 발한다. 기후문제 해결책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도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는 ‘피구세(Pigouvian Tax)’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를 위해 효용이 낮은 부분의 상대적 잉여를 고효용 부분으로 옮기자는 제언 역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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