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룸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해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한다. 즉,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똑같이 되어 전과자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되었던 형은 집행된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이 거세다. 10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성폭력 특례법의 ‘항거불능’ 조항 적용과 성폭력 범죄에 관대한 양형(형량 결정)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가니’를 보고 ‘장애 아동 인권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날에도 서울고법은 12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피의자 4명에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로 알아보기

* 세계일보

이기수 양형위원장 “성범죄 양형 너무 관대한 게 문제"

* 경향신문

아동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 다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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