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농지법은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 할 예정인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정한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원칙은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자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2020년 2월 4일, 4.15 총선이 시장·종교·언론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개헌카드를 다시금 꺼냈다. 당시 그는 토지공개념에 덧붙여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도 언급했다. 노동대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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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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