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세 가지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3권’이라 이르기도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에 속한다.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해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지위의 향상에 관해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꾀하려는 취지가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협상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바 있다.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무급 휴직 철회와 함께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노무 조항이 노동3권을 부정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주한 미군의 노동법 준수가 불가능하다면 우리 정부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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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공무원 노동3권 인정' 개헌안에 '교사 단체행동권' 찬반논란 점화

-한겨레

‘무급휴직 2주 앞’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들 옥죄는 소파 노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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