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3월 31일 시작됐다.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강타하면서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실업대란을 막으려면 올해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높은 인상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동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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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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