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

우리 헌법 제 23조 재산권(財産權)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국가는 개인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국ㆍ공유화할 수 없으며 재산의 관리 처분은 개인 자유에 맡긴다. 사유재산은 개인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다. 한편 현대 자본주의에는 재산의 독점 등 사회적 모순이 발생했다. 이에 현법은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지난 26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운영자들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이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부 지원금을 지급 의도와 맞지 않게 사용하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했다. 교육당국은 실시간 감시를 통해 회계 부정을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크게 반발했다. 한유총은 "지원금은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것이 아니고, 지급 즉시 운영자 소유가 되는 사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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