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투표에서 1위 후보자가 득표율 최소 기준을 못 넘으면, 2차 투표를 거쳐 당선자 결정

후보자들이 선거 당선 조건으로 정해진 ‘득표율의 최소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 상위 득표 순으로 일부 후보가 2차 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결정한다. 1위 득표자만을 선출하는 ‘단순다수제’에서 낮은 득표율을 얻고도 당선된 후보자는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결선투표를 거치는 경우, 당선자는 다수 지지기반을 얻기 때문에 대표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사표 발생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선거 결선투표를 연기했다. 3월 15일 지방선거 1차 투표는 강행했지만, 투표장에서의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2일로 예정되었던 결선투표는 미루기로 했다. 프랑스는 3월 17일부터 15일간 전 국민에게 필수적인 이유를 제외한 이동금지령을 시행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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