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을 운영하는 제도

지방자체단체가 경찰의 설치와 유지 및 운영을 담당하는 제도.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예외적으로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최근 코로나19 방역 및 관련 범죄 수사에 보탬이 된 경찰의 노력을 칭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부는 1월 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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