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차이로 인한 일상 속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하는 민감성

성별 차이로 인한 불균형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민감성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성차별 문제를 극복해 낼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까지도 포함한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성희롱 관련 판결에서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처벌법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의 발언이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며 비난을 샀다. 해당 법사위 논의에선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나”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는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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