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 원칙을 규정한 지침이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한다. 기업 가치 제고 및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시행됐으며, 국민연금이 2018년 이를 도입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진칼은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을 두고 의결하는데, 지분 2.9%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이 마지막 변수로 남았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총 하루 전인 26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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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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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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