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다. 종이 상품권, 모바일, 카드 형태로 결제할 수 있다. 상품을 구매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데다 가맹점도 많아 지역 자금의 역외 수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이점이 있다. 전국 170여개 지자체에 구축된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00만명에 달하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씩 지급하기로 24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1조3천억원가량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지만,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발행한다는 제한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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