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대출 서비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아 신청자에게 대출해주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업체가 대출 신청을 받은 뒤 금리를 결정해 투자금을 모으고,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는 아직 미상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어 위험성이 혼재한다.

최근 개인 간 대출(P2P) 업체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30일 이상 연체율이 15.8%(3월 18일 기준)로, 지난해 말보다 4.4%p 올랐다. P2P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7년 5.5%에서 2018년 10.9%, 2019년 11.4%로 빠르게 상승했다. 연체율이 오른다는 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대출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중위험·중수익이라더니...P2P금융, 치솟는 연체율에 '소비자경보'

-한겨레

P2P 연체율 15.8%로 급등…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