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로, 웹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면 홈페이지에서 신상을 삭제한다. 사이트 이름을 젠더 문제와 결부해 ‘배드마더스(Bad Mothers)’라고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언론 인터뷰 질문에, 관계자 구본창 씨는 양육비 미지급자 가운데 80%가 아빠라고 설명하며 이름은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에서는 부모를 가리지 않고 공개한다.

명단에 포함된 이들 중 일부가 배드파더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2020년 1월 수원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양육비 지급에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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