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서 피해 지원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개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것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개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여력을 확보해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이다. 일반적인 ‘기본소득’은 주기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개념인 반면,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목적이 다소 다르다. 기본소득보다는 긴급생활지원금 등 일종의 ‘현금 수당’에 가깝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충격과 취약계층 피해가 속출하면서 세계적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불붙었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씩 지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주시가 13일 재난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도입한 데 이어 강원도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경남도가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1인당 1,000달러(약 126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레고리 맨큐, 폴 크루그먼 등 경제학자들도 현금 지급을 통한 단기 부양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도 2009년과 같이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만,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에서는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결정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전주·화성·강원 이어…서울시 “117만 가구에 긴급생활비”

-연합뉴스

KIEP "홍콩·대만 등 코로나19 대응 직접 소득지원 결정"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