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 지원하도록 선포하는 지역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역량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복구 비용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경산·청도·봉화)을 특별재난지역으로 3월 15일 선포했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에 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이번이 9번째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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