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주식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주식으로 배당을 먼저 받는 대신 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2000년부터는 국내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주식이다. 기업은 주식발행과 채권 발생으로 투자금을 모은다. 하지만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발행할 경우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은 법적으로 부채 비율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 주식과 채권을 섞어놓은 우선주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주를 발행하면 갚아야 할 부채가 늘지 않기 때문에 재정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주주의 입장에서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데다 주가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없다.

2019년 8월 9일 유가증권시장에 'CJ4우(전환)'라는 생소한 이름의 주식이 상장됐다. 일정 기간 뒤에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는 '전환 우선주'였다. 지금은 의결권이 없지만, 10년 뒤에 CJ그룹 지주회사인 ㈜CJ의 보통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기업승계 사전 포석… '신의 한수'가 된 우선株

-경향신문

[단독]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 의혹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