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이다. 프랑스 시민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선언을 근거로 한다.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 제11조를 제정하면서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등의 무거운 범죄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간접증거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이유를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로 추정하는 게 헌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직접증거가 있어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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