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매하는 시장
주식시장은 크게 나누어 주식이 처음 발행되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주식이 유통되는 유통시장 2가지로 볼 수 있다. 유통시장은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 버리는 장외시장과 거래소를 거치는 거래소시장으로 나누어지지만, 거래소만이 구체적인 실내시설을 갖춘 조직된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거래소시장을 뜻한다. 또 증권시장에서는 채권도 같이 매매되지만, 주식이 주가 되어 매매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도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2020년 2월 26일 열린 애널리스트 A(39)씨와 친구인 B(39)씨의 첫 공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검찰은 시세차익 전부를 부당행위로 보고 있지만 주가 변동으로 인한 시세차익 전부를 부당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A씨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정보는 미공개가 아니라 언론 보도나 외부 공시로 주식 시장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주식 매입 후 우호보고서 공개해 수억 챙긴 애널리스트, 불법일까? -경향신문 |
[임지윤 기자]
단비뉴스 기획탐사팀, 미디어콘텐츠부, TV뉴스부, 시사현안팀 임지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이란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