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목적으로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급한다. 2018년에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다.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 지급했다. 2019년 1월부터 모든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경기 성남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 지급 사업의 시민 만족도가 86.2%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2018년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인센티브 1만원을 포함한 11만원을 지급해 제한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바꿔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 인센티브 금액을 월 2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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