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미용,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한다.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문재인 케어)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1단계가 개편됐다. 개편이 끝나는 2022년 7월, 지역 가입자의 80%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초음파 등 100%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다.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6~7%포인트 올리겠다는 것이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70%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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