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

노조가 하는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노무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양측의 이해가 달린 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노사정 합의로 타임오프제가 생겼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그만큼은 근무 대신 노조 활동을 해도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제도다. 단 일정 시간을 넘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외국계 기업 "회사가 노조위원장 급여 지급, 본사서 이해 못해"

-경향신문

한상균 “감옥서도 쌍용차 팔아…이명박근혜 때보다 싸우기 힘들다” [커버스토리]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