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명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자통법으로 불린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제정됐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의 6개 법을 폐지·통합하여 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 법률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 27일 투자한도를 일반개인 투자자와 소득적격투자자로 구분했다. 일반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가 500만원, 누적으로는 5000만원(부동산 관련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자본시장법상 소득적격투자자는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가 2000만원, 누적은 1억원이다. 피2피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피2피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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