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법인세란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라는 점에서 자연인(自然人)과 구분된다. 법인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띤다. 일부에선 법인의 주주도 자신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인세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법인세를 반대한다. 반면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 것처럼 ‘법인세도 이중과세가 아니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총수입의 약 60%를 국세 수입으로 충당한다. 국세 수입은 2018년 대비 2019년에 3조3000억원 줄었다. 대부분 항목에서 2019년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걷혔다. 소득세는 77조9000억원으로 2018년(79조원)보다 2019년에 1조1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5000억원이 줄어든 67조3000억원에 그쳤다. 그런데 유독 단 한 개 항목에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바로 법인세다. 법인세는 2018년 대비 2019년 1조1000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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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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