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함을 고용조건으로 해, 모든 노동자를 조합에 가입시키는 노사 간의 협정

이해를 공통으로 하는 모든 노동자를 조합에 가입시키고 조합원임을 고용의 조건으로 삼는 노사간의 협정을 말한다. 노동조합에 가입 중인 기존의 조합원이 아니면(따라서 노동조합에 의하여 제명되거나 또는 스스로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 해고된다.), 고용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이 있어, 사실상 노동조합측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서 사실상 기업별 노동조합을 단위로 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클로즈드 숍 조항은 상당히 드물다.

유럽 많은 나라는 노동자가 기업에 고용되면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하는 ‘유니언숍’ 제도가 있지만 꼭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당액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클로즈드 숍’ 제도 등 노동자들이 조합가입이나 활동을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노동운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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