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보직에 할당된 자리를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다.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다. 남성 중심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다.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한 ‘지역구 30% 여성 할당제’는 권고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남인순 의원 등은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 20%를 감액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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