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

주로 판검사 법조계 인사가 퇴직 후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로 개업해서 맡은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높아지고 수사나 판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폐단이 지적됐다.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에서 퇴직 당시 근무하던 곳에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않도록 해서 이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제한 기한이 짧고 영향력 행사를 원천봉쇄할 수 없어서 역부족이었다. 실제 징계사례도 전무하다.

2019년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전관예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를 통해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팀(TF)’ 발족을 보고했다. 수사 검사와 관련 있는 전관 변호사 사건은 다른 검사에 재배정 하고,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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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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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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