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의 행위자와 함께 업무 주체의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것

위법행위을 저지른 행위자와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뜻한다. 쌍벌규정과 같은 말이다. 본래 법인은 범죄능력의 주체로 보지 않지만, 행정법에서는 범죄 능력이 인정된다. 감독의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는 의미다.

2019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34) 대표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통해 택시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타다’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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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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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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