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할만큼 집 가치가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할만큼 집 가치가 깡통처럼 돼 버린 주택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현재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을 일컫는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깡통 주택이라 한다. 집을 팔더라도 집 주인이 별 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깡통'이라는 용어가 붙여졌다.

주택 전·월세 계약 만료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 피해를 줄이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개월째 머물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수년간 유행한 이른바 ‘갭투자’의 부작용이 집값 하락으로 현실화할 경우 그 피해를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가 높아, 국회가 서둘러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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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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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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