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한 고려‧조선시대의 제도

고려‧조선시대에 일정범위 내 친족 간 같은 관청 또는 연고있는 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내각에 상피제를 적용했다. 장차관을 임명할 때, 같은 지역이나 대학 출신을 피했다. 현재 서울 국공립고등학교에서만 부모인 교사와 학생인 자녀가 함께 다니지 못하는 교사(교원) 상피제가 적용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이를 더 확대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 유출을 한 사건으로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고에 교사 상피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사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학사운영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했다. 현재 300여 곳의 고교가 여기에 해당하지만 공립학교에 비해 그 대상자가 3배 정도 많은 사립학교가 상피제 적용에 빠져있어 실효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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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 공립학교 일반직 공무원도 자녀-부모 상피제 적용

-서울신문

전북교육감 교사-자녀 상피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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