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있다는 원칙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 관계를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검사는 검찰권의 권한을 가진 '단독 관청'이다. 검찰총장이 피라미드의 맨 위에 군림하고, 그 밑으로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이 있어 계층적으로 결합된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검찰조직의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를 뜻한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2019년 11월 12일 권고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폐쇄적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혁위는 지침이 바뀌면  검찰사무에 관해 검사의 단독 관청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내부 견제장치가 생길 거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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