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 및 처벌을 강화한 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사고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 부과와 함께, 12대 중과실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 김민식(9세)군에게서 이름을 따왔다. 당초 과속이 문제로 알려졌지만,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불법주차된 차량에 가려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19일 MBC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1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통과됐다.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외에도 어린이 이름을 딴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자 책임 강화를 담은 ‘하준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을 강화한 ‘태호·유찬이법’, 특수교육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한 ‘한음이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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