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

노동이나 용역 등의 제공으로 얻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 즉 부동산·주권·현금 등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예금이나 대부금에서의 이자소득,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고정자산인 토지로부터의 지대 및 가옥으로부터의 임대료 소득 등이 이에 속한다. 

주식 투자나 은행 이자 등 금융자산으로 버는 소득을 향한 과세를 강화하는 데에 국책연구기관이 분석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과세보다 자산소득 과세가 느슨하게 이뤄지는 현실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세법체계 손질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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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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