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일정 범위내에서 바뀔 때,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이다.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글자에서 따왔다.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한다면 미리 정한 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환율이 상한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약정액의 1∼2배를 같은 고정환율에 매도해야 한다는 옵션이 붙고,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환손실을 입는다는 단점이 있다.

키코는 원-달러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를 벗어나 급변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손실을 보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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