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씩 내는 것으로, KBS수신료로 불림

TV방송 수신료 또는 KBS 수신료라고 불린다. 1994년 10월부터 월2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어왔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정용은 세대별 1대분, 사무실이나 영업장소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낸다.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및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수신료 수입의 3%는 EBS에 지원한다.

2019년 11월 7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정부 답변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BS는 최근 2019년 10월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헬기추락 사고의 영상을 갖고 있으면서 경찰 독도경비대에 제공하지 않고 ‘단독 보도’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독도 영상 등 잇단 논란에 시청자 뿔났다··"KBS 수신료 분리징수" 청원 20만 돌파

-조선일보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하라"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