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하는 요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당사자인 원고, 피고, 피고인과 법원이 진행 중인 재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제청 여부가 받아들여지면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결정을 내리는데,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정에는 헌법불합치, 한정 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의 결정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11월 1일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지사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 부분과 허위사실 공표가 불분명한 용의 정의로 포괄적 해석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 도지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지만, 일단 받아들여지면 위헌 소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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