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고 필요한 인력을 선출하는 제도

법원과 검찰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법시험 합격후 사법연수원 졸업생만을 판·검사로 임용해왔다.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법조일원화가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법조일원화가 되면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판·검사에 임용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가 사법과정에 반영돼 사법기관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간접적 통제도 가능하게 된다는 취지이다.

변호사나 검사로 10년 이상 일해야 판사 임용 자격을 주는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게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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