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신설한 위원회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신설한 위원회로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 이후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10년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논의한 후 확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소배심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만 운영된다. 검사가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9명의 시민위원이 서울중앙지검 6층 회의실에서 토론을 거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한다.

검찰이 외부 견제를 받는 안이 마련됐다.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 법정주의 도입,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등이다. 검찰 내 특별수사부축소 등의 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는 없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언론연대 “윤석열 총장의 한겨레 고소는 검찰개혁 방향 역행”

-동아일보

검찰, 10대에 음주운전 시켜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기소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