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기구

지방재판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에 위치한 선거권자들로 구성된 기구. 검찰관(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의원 선거권을 가진 지역 주민 중 무작위로 11명을 선정한다. 임기는 6개월이며 일본에는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165곳의 검찰심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가쓰마타 전 회장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거대지진이 일어나면 원전이 쓰나미에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전사고를 발생케 했고, 그 결과 후쿠시마현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44명이 원전사고 피난 도중 숨지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강제기소됐다. 일본 검찰은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을 향한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원전사고 관련 고소·고발사건에서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심사회는 2014년 7월과 15년 7월 등 2차례 심사 모두에서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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