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하는데 있어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제도

검사에게 기소할지 여부의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기소 전 단계에서 기소를 포기할 수 있다. 검사 자신이 판단하여 기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 검사의 자의나 독선으로 기소를 이용하거나, 기소하는 데 있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19년 10월 16일 공개한 ‘검찰·법원 업무 수행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사 기소가 대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8%(850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권의 불공정한 행사를 막으려는 방법으론 162명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을 견제할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1명이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폐지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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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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