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의

기소독점주의는 범죄를 기소해 소추(訴追)하는 권리를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개인적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입장을 기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외부압력에 굴복하거나 결탁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공소권 행사를 할 우려도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찰, 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인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기본적으로 '힘빼기'다.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하며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사용돼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가진 권능을 줄여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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