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려 몇 의원들로 구성한 의원단체

국회 의사진행에 필요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려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하는 의원단체. 국회의 '시민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교섭단체는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러 정당과 무소속이 연합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교섭단체가 있으면 혜택이 있는데, 국회 총무회담에 참여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 지원도 늘어난다. 예결 특위 위원 배정 권한 또한 주어진다.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40분씩 연설도 할 수 있다. 

정기국회를 사실상 ‘총선 전초전’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최대 호재’라 느낄 수 있다.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조국 이슈’를 정기국회 기간 내내 끌고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나오는 국회 대정부 질문부터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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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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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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